중구소식
- 알림사항
- 알림사항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 [제21대 대통령선거 거소투표에 관한 안내] 2025. 6. 3.(화) 실시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거소투표신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, 거소투표 신고대상에 해당하는 선거인 여러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신고하여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. 1. 신고기간 : 2025. 5. 6.(화) ~ 5. 10.(토) (5일간) 2. 신고방법 : 우편, 인터넷 신고 3. 신고대상 : ①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② 병원・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․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․수감된 사람 * 동 시설에 근무하는 의사․간호사․교도관 등은 제외 ③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고한 지역에 오랫동안 머무는 사람 (해당 지역 없음) ⑥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제1항·제2항 또는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라 기관·시설 또는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격리중인 사람 4. 신고서식 : 가까운 구·시·군청, 읍·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비치 ※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(http://www.nec.go.kr/)의 『‘자료공간’ 메뉴의 ‘각종서식’』에서 거소투표신고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가능 5. 인터넷 신고 : 주민등록지 구·시·군청 홈페이지에서 신고 6. 우편 신고 ○ 신고서는 한글로 기재하고 반드시 본인의 도장(손도장 포함)을 찍거나 본인이 서명하여 2025년 5월 10일(토)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인 구・시・군청 또는 읍·면사무소, 동주민센터에 도착되도록 우편 발송(또는 직접 제출)하여야 합니다. ○ 위 신고대상 ①·②·⑥(기관·시설에서 격리)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시설 등의 장의, ③의 경우(「장애인복지법」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제외함)에는 통・리・반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. 다만, 위 신고대상 ④·⑤·⑥(자가치료 격리에 한정)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. ※ 거소투표신고를 한 군인·경찰공무원에게는 거소투표용지와 선거공보가 함께 발송되므로 ‘선거공보 발송신청’을 할 필요가 없음. ※ 장애인 거주시설에 기거하는 선거인은 통·리·반의 장의 확인 필요 ※ 거소투표신고대상자 중 점자형 투표보조용구가 필요한 선거인은 등록장애인용 거소투표신고서 해당 신청 란에 체크하여 제출 ○ 우편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우편배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가급적 거소투표신고기간만료일 전일(2025년 5월 9일)까지 거소투표신고서를 우체국에 접수하거나 우체통에 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거소투표신고인명부에 등재 여부는 5. 11.부터 구·시·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2025.04.24
- 알림사항 2025년 급식 식재료 방사능 수거 검사 결과(1분기) 2025년 급식 식재료 방사능 수거 검사 결과(1분기)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 2025.04.23
- 알림사항 제21대 대통령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 [제21대 대통령선거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 안내] 2025. 6. 3.(화) 실시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「주민등록법」제2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거주불명등록이 되어 주민등록지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의 주소로 된 사람(이하 ‘거주불명등록자’)을 대상으로 선거 참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. 1. 선거참여방법 * 거소투표 ❍ 신고기간 : 5. 6.(화) ~ 5. 10.(토) ❍ 신고방법 - 온 라 인 : 주소지 구·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- 오프라인 :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구‧군(읍‧면‧동 포함)의 장에게 제출(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) ❍ 신고대상 : 병원‧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* 사전투표 ❍ 사전투표소 : 전국 읍‧면‧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 ❍ 사전투표기간 : 5. 29.(목)~5. 30.(금) 오전 6시~오후 6시 * 선거일투표 ❍ 투표장소 :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 ❍ 투표시간 : 6. 3.(화) 오전 6시~오후 8시 2. 투표 준비물 ❍ 사전투표‧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지참 * 신분증 :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명서 3. 참고사항 ❍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상 관리주소인 읍‧면‧동 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를 방문하시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등의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 2025.04.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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